작성일
2012.11.16
수정일
2012.11.16
작성자
김태경
조회수
1615

(2) 법령에 의하여 (1)항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개인적인 사정으로 3학년까지만 학교를 다녔습니다.
공부에 흥미가 없어, 3학년까지도 겨우 다녔는데요,
의외로 이번에 공인중개사 공부 정말 재미있게 해서 결과도 좋았습니다
조금 더 이쪽으로 공부해 보고 싶습니다.

요강의 내용중에...
'(2) 법령에 의하여 (1)항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에는 학점은행제등을 말씀하시는지요?
권장하시거나 선발시 유리한 과정을 소개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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