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사 및 박사 학위청구 관련
석사 및 박사 학위청구 관련
전- 요건 : 종합시험(교과목시험 및 외국어 점수) + 학위논문 제출① 종합시험
(석사) 수강한 과목 중 3과목 합격 (절대평가)/ 각 60점 이상
(박사) 수강한 과목 중 4과목 합격 (절대평가)/ 각 70점 이상
② 외국어 점수 제출 : 영어 공인점수 제출 또는 토익집중과정 수강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토익집중과정 수강]
※. TOEIC 집중과정 수강 관련 유의사항가. 신청인원 미달 시 강좌가 개설되지 않을 수 있음 (최소10명 이상)
나. 강의료(₩400,000, 변경가능)은 개인부담(수강생)으로 국제언어교육원에 직접 납부
※ 1학기에는 오전(9시~12시30분), 2학기에는 오후(17시~20시30분)에 개설되니 수강 일정에 맞춰 3학기 이내에 이수 바람
학위청구 논문제출 안내
[자격]
① 수료(예정)자로서 학위청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②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의 추천을 받은 자[심사요구시기]
① 후기(8월) 학위수여 대상자: 4월경② 전기(2월) 학위수여 대상자: 10월경[제출서류]
① 석사과정: 심사요구서 1부, 학위청구논문 3부, 심사료 (100,000원)② 박사과정: 심사요구서 및 이력서 각 1부, 학위청구논문 5부, 심사료 (300,000원)
논문심사
[심사위원]
① 석사과정: 위원장 1명, 위원 2명② 박사과정: 위원장 1명, 위원 4명※ 심사위원은 당해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되, 지도교수의 추천으로 학과장(전공주임)을 거쳐 각 대학원장이 위촉합니다.
[논문심사]
① 석사과정가. 학위청구논문의 심사는 구술시험과 논문심사로 하되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나. 구술시험은 논문심사와 동시에 시행하며 100점 만점으로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고, 구술시험에 불합격한 경우에는 논문심사에도 불합격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 논문심사는 합격․불합격으로 결정하되, 석사학위청구논문은 심사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합격을 결정한다.
라. 논문에 대한 수정이나 보완은 종심 전의 심의 때까지 완료해야 한다.
② 박사과정
가. 학위청구논문의 심사는 구술시험과 논문심사로 하되 3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나. 구술시험은 논문심사와 동시에 시행하며 100점 만점으로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고, 구술시험에 불합격한 경우에는 논문심사에도 불합격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 논문심사는 합격․불합격으로 결정하되, 박사학위청구논문은 심사위원의 5분의 4 이상의 찬성으로 합격을 결정한다.
라. 논문에 대한 수정이나 보완은 종심 전의 심의 때까지 완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