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요건
-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업체(대표자 제외인원)
- 등록금의 50%이상을 업체에서 반드시 직접 입금 (전자계산서 발급 필수)
: 회사에서 직접 입금해야 하고, 매학기 등록금 납부 후 “입금자명이 회사명”인 입금확인서 제출해야 함
- 등록금의 50%이상을 업체에서 반드시 직접 입금 (전자계산서 발급 필수)
: 회사에서 직접 입금해야 하고, 매학기 등록금 납부 후 “입금자명이 회사명”인 입금확인서 제출해야 함
응시자 요건
- 4대보험 4개가 모두 가입되어 있는 직원 (대표자 입학 불가, 회사 소유주가 아니고, 근로소득세를 내며 4대 보험 4개 모두 가입되어 있는 고용된 대표자만 가능 (ex. 은행지점장 등)
- 학사(석사)학위 전공과 관계없이 지원가능
- 응시자의 재직현황은 매학기 시작할 때 마다 서류제출로 확인함
- 학사(석사)학위 전공과 관계없이 지원가능
- 응시자의 재직현황은 매학기 시작할 때 마다 서류제출로 확인함
유의사항
- 재학중 자발적 사유 또는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경우는 학적을 상실함(제적)
- 단 경영상의 이후로 해고 등 비자발적 의사로 인해 업체를 퇴사하는 경우 퇴직증명서, 고용보험자격상실신고사실 확인서 상의 퇴사 사유로 비자발적 퇴사임을 승인 받은 후 학적을 유지할 수 있음
- 특히, 입학 후 2학기 이내(수료학점의 1/2이하 이수)에 업체를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동종업계로 이직하였음을 증명해야 학적을 유지할 수 있음
- 단 경영상의 이후로 해고 등 비자발적 의사로 인해 업체를 퇴사하는 경우 퇴직증명서, 고용보험자격상실신고사실 확인서 상의 퇴사 사유로 비자발적 퇴사임을 승인 받은 후 학적을 유지할 수 있음
- 특히, 입학 후 2학기 이내(수료학점의 1/2이하 이수)에 업체를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동종업계로 이직하였음을 증명해야 학적을 유지할 수 있음
계약절차
첨부의 서류를 작성 후 학과사무실로 스캔본(jpyplus@pusan.ac.kr) 및 원본을 학과사무실(경영관 219호)로 제출
a. 추가계약신청서(참여기업 작성, 날짜기입 가능)
b.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및 사업자등록증명 각 1부
c. 건강보험사업장적용통보서(직원 수 명시된 것)
d. 계약서 2부(계약서 날짜는 반드시 공란)
a. 추가계약신청서(참여기업 작성, 날짜기입 가능)
b.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및 사업자등록증명 각 1부
c. 건강보험사업장적용통보서(직원 수 명시된 것)
d. 계약서 2부(계약서 날짜는 반드시 공란)
보내실 주소
(46241) 부산시 금정구 부산대학로63번길2 부산대학교 경영관 B동 219호 부동산학전공 사무실 앞
자세한 내용은 학과사무실(051-510-1844 또는 jpyplus@pusan.ac.kr)로 문의 요망
자세한 내용은 학과사무실(051-510-1844 또는 jpyplus@pusan.ac.kr)로 문의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