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
병역의무, 질병, 개인사정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학생은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휴학원을 제출하면 일정 기간 동안 휴학할 수 있다.
다만, 학사과정과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 및 복학과정 또는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의 신입생은 입학 후 첫째 학기에는 휴학할 수 없다.
② 휴학기간은 계속하여 2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통산하여 다음 각 호의 학기 이내로 하되, 공과대학 건축학부 건축학전공은 8학기 이내로 한다.
② 질병휴학의 경우 국공립 종합병원장 또는 전문의의 진단서 1부를 휴학원에 첨부하여 제출하고 1년이상 어학연수 휴학자는 어학연수등록확인서 또는 입학허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일반휴학 중 병역의무를 위하여 군입대를 한 경우에는 반드시 군복무확인서를 단과대학 행정실에 제출하여 군휴학으로 전환을 하여야 합니다.
[휴학기간]
① 휴학은 학기 개시일로부터 총 수업일수 2분의 1 이내에 휴학을 할 수 있다.다만, 학사과정과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 및 복학과정 또는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의 신입생은 입학 후 첫째 학기에는 휴학할 수 없다.
② 휴학기간은 계속하여 2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통산하여 다음 각 호의 학기 이내로 하되, 공과대학 건축학부 건축학전공은 8학기 이내로 한다.
- 학사과정과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 치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과, 한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과,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 6학기
- 석사과정 및 박사 과정 : 4학기, 복합과정 : 6학기
- 학·석사 연계과정 : 8학기, 학·석박사통합 연계과정 : 10학기
[휴학을 위한 절차]
① 휴학신청을 하기 전에 등록금 관련사항을 확인합니다.- 1/2선 휴학은 복학시 등록금으로 인정되며, 인상시에도 차액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 휴학원서는 웹상에서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휴학을 위한 구비서류 준비하기]
① 일반휴학자는 휴학원을 해당학과장의 확인을 받은 후 해당대학 행정실에 제출합니다.② 질병휴학의 경우 국공립 종합병원장 또는 전문의의 진단서 1부를 휴학원에 첨부하여 제출하고 1년이상 어학연수 휴학자는 어학연수등록확인서 또는 입학허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일반휴학 중 병역의무를 위하여 군입대를 한 경우에는 반드시 군복무확인서를 단과대학 행정실에 제출하여 군휴학으로 전환을 하여야 합니다.
복학
휴학한 학생은 휴학기간 만료 및 휴학사유가 종료되면 해당 학기의 소정의 등록 기간 중에 복학하여야 한다. 휴학기간 중이라도 휴학 및 등록기간 중에는 해당 단과대학 학장의 허가를 받아 조기 복학을 할 수 있습니다.
※ 군 전역자의 복학원 제출일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② 복학 승인을 받으셨으면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현금등록고지서에 따라서 등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복학생의 납입고지서는 웹상에서 출력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복학 후에 현금등록을 하지 않으면 미등록 제적이 됩니다. 휴학 전 등록금을 납부하였다면 복학 시 자동 이월됩니다.
③ 등록하신 후에 수강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학사일정에 따른 수강신청기간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세요.
② 군전역 복학자라면 전역증 사본 1부가 필요합니다.
③ 군전역예정자: 수업일자 1/3선을 기점으로 전역예정일이 7~10일 정도 경과되는 학생은 휴가증 사본, 전역예정증명서, 부대장 수학허가서를 지참하여 수업일수 1/3선 이내에 조기복학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군전역 복학자는 복학신청 후 학생회관 2층 예비군연대에 예비군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복학원 제출기한]
매 학기 복학기간 및 현금등록 기간에 한정합니다.※ 군 전역자의 복학원 제출일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역일로부터 1년 이내(학기)에 복학기간 및 등록기간에 복학하여야 합니다.
- 등록기간 후에 전역한 학생은 수업일수 1/3선까지 복학할 수 있습니다.
[복학을 위한 절차]
① 해당 학과(부)에 복학원(구비서류 포함)을 제출하세요. 복학원은 웹상에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② 복학 승인을 받으셨으면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현금등록고지서에 따라서 등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복학생의 납입고지서는 웹상에서 출력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복학 후에 현금등록을 하지 않으면 미등록 제적이 됩니다. 휴학 전 등록금을 납부하였다면 복학 시 자동 이월됩니다.
③ 등록하신 후에 수강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학사일정에 따른 수강신청기간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세요.
[복학을 위한 구비서류 준비하기]
① 일반 복학자라면 다른 서류는 필요없습니다(복학원 제출)② 군전역 복학자라면 전역증 사본 1부가 필요합니다.
③ 군전역예정자: 수업일자 1/3선을 기점으로 전역예정일이 7~10일 정도 경과되는 학생은 휴가증 사본, 전역예정증명서, 부대장 수학허가서를 지참하여 수업일수 1/3선 이내에 조기복학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군전역 복학자는 복학신청 후 학생회관 2층 예비군연대에 예비군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재입학
[재입학 대상자 및 제한]
제적된 자로서 총정원에 결원이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입학 할 수 있으며, 교원 및 의료인 양성관련 학과의 경우,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다만, 재학연한 초과자, 학사경고 제적자, 징계에 의한 제적자는 제적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재입학을 신청할 수 있으며, 소속 대학(원)의 학과(부) 또는 전공 교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재입학 신청절차 및 기간]
- 재입학원서를 교부받아 소속 학과(부)장 및 대학(원)장을 경유하여 학사관리과에 제출한다.
- 매 학기 개시 전 지정기간 (학사일정 참조)
[재입학시 구비서류]
- 재입학원서, 성적증명서 각 1부
- 재입학 지원학과 교수회의록 각 1부 (학칙 제68조 제2항 해당자)
[재입학시 유의사항]
① 여석 산정
※ 대학 및 학과(부) 구분 없이 총 여석으로 산정함. 직전학기 제적자 수 - 재입학자 수(편입학자 포함)
※ 단, 사범대학, 약학대학 및 간호대학의 여석 산정은 모집단위별 직전학기 제적자 수 - 재입학자 수(편입학자 포함)
※ 의·치의학 전문대학원이 도입된 대학이 해당학과 제적자의 재입학은 해당 학과가 존속하는 동안에는 별도 정원을 인정하여 재입학 가능함.
※ 제적당시의 모집단위가 재입학 시 폐지된 경우 유사학과에 재입학 가능함.
② 재입학자의 학력인정
※ 단, 사범대학, 약학대학 및 간호대학의 여석 산정은 모집단위별 직전학기 제적자 수 - 재입학자 수(편입학자 포함)
※ 의·치의학 전문대학원이 도입된 대학이 해당학과 제적자의 재입학은 해당 학과가 존속하는 동안에는 별도 정원을 인정하여 재입학 가능함.
※ 제적당시의 모집단위가 재입학 시 폐지된 경우 유사학과에 재입학 가능함.
※ 학년은 제적 당시의 학년 이하로 한다.
※ 이미 이수한 학점은 인정하되 학사경고 횟수는 합산하지 않는다.
③ 재입학자는 반드시 현금등록과 수강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이미 이수한 학점은 인정하되 학사경고 횟수는 합산하지 않는다.
제적
[제적대상자]
① 휴학기간 경과 후 정당한 사유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② 재학연한을 초과한 학생
③ 학사경고를 연속 3회 받은 학생
④ 징계로 출학된 학생
⑤ 자퇴한 학생
⑥ 타교의 학사과정에 입학한 학생
⑦ 사망, 질병 등으로 인하여 학업을 계속할 가망이 전혀 없다고 인정된 학생
⑧ 정해진 기간 안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한 학생.
다만, 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외국유학이나 어학연수의 경우 수강신청은 예외로 인정한다.
[제적의 절차]
등록기간이 경과된 이후 제적 대상자를 각 대학별로 조사하여 수업일수 1/3선 이후에 제적 처리한다.자퇴
[자퇴원서 제출기한]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된 경우 연중 기한에 제한없이 자퇴원을 제출할 수 있다.[자퇴를 위한 절차]
자퇴하고자 하는 학생은 보증인이 연서한 자퇴원을 작성하고 지도교수 및 학과(부)장의 확인을 받은 후 소속 대학(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자퇴시 구비서류]
자퇴원서(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진단서 또는 호적 초본)등록금 반환기준
[관련근거]
- 대학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6조
- 학사운영규정 제8조(등록금의 반환)
[반환사유]
- 법령에 의하여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 재학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을 하지 아니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된 경우
[반환사유 발생일 및 금액]
- 입학일 또는 당해 학기 개시일까지 당해 학기 등록금 전액
- 당해 학기 개시일 다음날부터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전 당해 학기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 당해 학기 개시일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경과 전 당해 학기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 당해학기 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90일 경과전 당해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반환기준일]
- 자퇴원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되, 휴학후 자퇴시는 휴학시점을 기준으로 적용
[반환절차]
- 해당대학 행정실에 자퇴원 제출 및 반환신청서 작성제출, 자퇴처리후 통장으로 계좌입금
- 재학생 구비서류 : 본인도장, 보호자도장, 통장사본(본인 또는 보호자)
- 신입생 구비서류 : 합격증, 등록금납입영수증, 통장사본